(다) 첨부서면 //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제권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권판결의 등본을(법 167조), 지상권을
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(법
171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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